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1심 실형

이유경 260@mbc.co.kr 2023. 7.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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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21년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천 3백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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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21년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천 3백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2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은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2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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