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20만원' 수상한 강남클럽 덮쳐보니…남·여 20여명 스와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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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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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0시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부터 클럽 인근에서 대기한 뒤 클럽 회원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마약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장에서 마약 또는 마약 투약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업주 A씨가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 등 클럽 남·여 회원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 입장료로 10만~20만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만큼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남·여 회원 간 금전적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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