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벌인 조직적 위증 사범 8명 적발

안치호 기자 2023. 7.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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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위증 사범 1명 구속 기소·7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검찰이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직적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검찰은 서민을 울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위증에 이르게 된 이유 및 경위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위증 행위자 및 그 교사자까지 모두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매개로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고가에 판매해 1만1천여명으로부터 393억원 상당을 속여 뺏은 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업체 본사 직원 및 지사장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증언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6천300쪽에 달하는 원 사건 기록 및 1천200분 분량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증 사범 총 8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고 서민들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증 사범을 엄벌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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