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 현행범 체포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7. 27. 15:24
25일 오후 11시50분 이태원 주점서 난동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 요구하자 폭행
경찰 ‘외교관’ 신분 확인 후 석방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 요구하자 폭행
경찰 ‘외교관’ 신분 확인 후 석방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폭행한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석방했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A씨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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