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넥슨 미출시 게임 유출의혹' 아이언메이스 직원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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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게임제작·배급사인 넥슨의 미출시 게임과 관련, 데이터를 유출해 유사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받는 게임제작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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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넥슨-아이언메이스 민사소송…선고기일 미정
(수원=뉴스1) 유재규 박소은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제작·배급사인 넥슨의 미출시 게임과 관련, 데이터를 유출해 유사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받는 게임제작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넥슨 신규개발본부 소속으로 재직 당시,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다.
퇴사한 최씨가 아이언메이스 소속 직원으로 일을 하며 빼내온 데이터를 통해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출시했다고 의혹을 주장한 넥슨은 그를 2021년 8월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로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최씨가 넥슨에서 데이터를 유출한 경위, 실제로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은 받아들여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전해진 바 없다.
이같은 의혹에 따라 넥슨은 아이스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 측도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5월3일 첫 심리를 열고 약 한 달 반쯤지난 6월21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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