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1만명 울린 다단계 사기범들 위증 공모하다 덜미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위증을 공모한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위증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다단계업체 이사 A씨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에게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 등은 법정에서 ‘A가 다단계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다.
무등록 다단계업체 총괄이사인 A씨는 위증 교사 범행 당시에 개발 가능성 없는 부동산과 연계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판매해 피해자 1만1000여명으로부터 39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선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위증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6300쪽 분량의 수사·재판 기록과 1200분 분량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위증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의 지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이 기소된 주범격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큰 죄의식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증언을 했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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