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7.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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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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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7.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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