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8년 악플 재판 마무리…法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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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가 장장 8년에 걸친 악플 소송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악플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자유를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국민호텔녀' 지칭은 모욕으로, 나머지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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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가 장장 8년에 걸친 악플 소송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악플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의 재상고를 기각,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자유를 넘어 모욕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수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수지 측은 해당 악플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약식으로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거품', '퇴물', '영화폭망', '국민호텔녀' 등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다. A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것.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5년 만에 일부 유죄로 바뀌었다. '국민호텔녀' 지칭은 모욕으로, 나머지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상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호텔녀' 표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수지는 오는 10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두나!'로 시청자를 만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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