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증권신고서도 당일 공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의 접수·공시 시한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6~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해 기업과 사전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수동 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정정 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로 일괄 연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의 접수·공시 시한이 연장된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6~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재 전자공시시스템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제출된 최초·정정 신고서도 당일 접수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해 기업과 사전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수동 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정정 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로 일괄 연장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자문서 제출 시간이 촉박하다는 업계 애로 사항이 있었다”며 “기업이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 지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40대…벌금 50만원 확정
- “학대 의도 없었다”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경위서 보니
- '그녀가 뜨면 경제가 산다'…콘서트마다 호텔·식당 들썩이게 만든 이 가수
- '움찔' 장원영에 비난 쏟아낸 맘카페…전여옥 '文, 붉은 완장 채워'
- 남편에 '사고 이후 살쪄서 못생겼다' 폭언하는 아내…위자료 누가 낼까
- 남의 가게 장식용 '오렌지' 슬쩍한 커플…'남자는 훔치고 여자는 '낄낄''
- 주호민 “자폐 아들, 두려워 등교도 거부…교사 언행 문제 있어”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부산대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
- 유명 래퍼 콘서트서 속옷 벗어던진 女…하루 아침에 '스타덤'
- 아이브 장원영, 팔 만지려는 초등생에 뒷걸음질…맘카페서 '비난 화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