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증권신고서도 당일 공시한다

송이라 기자 2023. 7.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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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의 접수·공시 시한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6~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해 기업과 사전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수동 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정정 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로 일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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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접수·공시 시한 연장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의 접수·공시 시한이 연장된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6~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재 전자공시시스템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제출된 최초·정정 신고서도 당일 접수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해 기업과 사전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수동 접수된 건에 한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정정 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로 일괄 연장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자문서 제출 시간이 촉박하다는 업계 애로 사항이 있었다”며 “기업이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 지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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