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책임' 조국 발언 특별하지 않다"…높아진 조민 기소 가능성

이장호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7.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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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관여 여부를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27일 두 사람의 입장에 "검토할 내용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함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면 조씨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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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전향적 입장 없으면 조민 기소될 듯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관여 여부를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발표문 내용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때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기소돼 지난해 1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2개월간 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했다.

조씨는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태도 변화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최종 처분에 앞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공범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녀 입시는 정 전 교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향후 재판에서 입시 관련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27일 두 사람의 입장에 "검토할 내용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함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면 조씨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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