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길 넓어진다

최상국 2023. 7.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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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기술특례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신설돼 첨단기술 기업은 단수 기술평가가 허용되며, 상장위원회에 기술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된다.

우선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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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4대 첨단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기술특례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신설돼 첨단기술 기업은 단수 기술평가가 허용되며, 상장위원회에 기술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사진=금융위]

'개선방안'은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심사 단계에서는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한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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