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약 완화' 공직선거법, 법사위 계류…10월 보선 미적용

문창석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7.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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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헌성 해소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상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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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이견 끝에 결론 못내…본회의 처리 무산
위헌성 해소 시한 넘겨…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안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선거운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헌성 해소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현행법은 선거 운동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 관련 현수막·벽보 등 홍보물 배포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시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홍보용 어깨띠를 멜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는 각종 홍보물의 게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정치적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잇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입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개정안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선거 현장에 적용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실효됐기에 다음달 1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든지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간 논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법안 계류를 결정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상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에 대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갖지만 국민의힘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며 "김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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