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서울 중구청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진선민 2023. 7.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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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27일) 서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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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27일) 서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양호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신규 모집했고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고 편법까지 동원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현저히 해쳐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 전 구청장에 대해 “범행의 최종적 책임자이자 수익자”라며 “다른 피고인들은 서양호의 지시 내지 서양호와의 관계 때문에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여 서양호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신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는 인정한 반면,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수집·관리 및 성과공유회 관련 혐의는 구정 업무의 일환이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한 권리당원을 모집한 시점부터는 당내 경선과 중구청장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다”면서 “성과공유회에서의 발언도 선거법이 금지한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4만여 명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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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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