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위협한 '해병대 할아버지' 판결에 항소

김경림 2023. 7.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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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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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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