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묻지마 범죄라기엔 수상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짚은 의문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승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대낮에 신림역 한복판에서는 흉악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33세의 남성 조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세 명을 더 다치게 했는데요. 어제 경찰은 피의자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잇따라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YTN 라디오의 생활 속 법률 히어로입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이승우 변호사 (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요? 앞에 카메라도 있고 한데 우리 청취자분들 그래도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우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형사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슬라생에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사실 이 8층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긴 합니다. 사건 파일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소리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세한 이야기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 생활 속 법률 히어로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신 프로그램에서는 살인 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죠?
◆ 이승우 : 살인 사건을 많이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트래픽 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강력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 생명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제로서 다루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프로그램 그럼 외적으로 변호사 활동하시면서는 이런 살인 사건을 좀 자주 접하셨나요?
◆ 이승우 : 사실 저희가 법조 관련해서 강력 사건을 하게 되면 사체 검시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관련된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칼라 자료들, 흑백 재료들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 또는 살인의 동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살인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문제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사실 검사나 경찰관들하고 굉장히 많이 의논을 합니다. 실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사관 한 분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강력 부서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밀접하고 이해도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판례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테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면서 그렇게 느끼고 보신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단순히 형량 문제뿐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든 범죄자에 대한 얘기든 이런 것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 중점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 피의자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1일 낮 12시 3분부터 1시간 정도를 주거지였던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독산동에 있는 마트에서 칼을 두 자루를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절취를 했습니다.
◇ 이현웅 : 네. 훔쳤죠.
◆ 이승우 : 그리고 그 절취를 할 때 사실은 칼을 같이 구매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것을 굳이 훔치고 나머지 물건들을 같이 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택시를 타고 신림역 4번 출구로 이동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갑자기 이동하는 차량 뒤쪽으로 돌아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행동으로 범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 차례에흉기가 휘둘러져서 사망을 하시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다른 3명의 추가 피해자를 피해를 입히고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피 묻은 칼, 피가 묻은 상태의 옷을 입은 상태로 계단에 가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 이현웅 :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모습들을 많이 보시고 또 공포를 느끼시고 참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이다, 묻지마 범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승우 : 묻지마 무차별 살인 사건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가장 편한 형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가장 편한 형태의 결론이다.
◆ 이승우 :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항상 게재되어 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혹시 공모자나 또는 그 주변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교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에 똑같은 범행이 또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특정한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범죄의 시작일 수도 있고 저는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점이 밤새도록 계속 고민이 됐고 사건이 불행히도 제 생일날 시작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천에서 뭐 하러 독산동까지 이동을 했을까? 독산동까지 굳이 와서 왜 칼을 왜 훔쳤을까? 칼을 두 자루를 해서 두 자루를 다 사용할 것도 아니었고 한 자루를 택시에 놓고 내렸을까? 또 그 한 자루를 갖고서는 사람을 공격할 때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이루어질 때의 패턴과 다르게 마치 누군가를 노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상태까지 확인하는 행동까지 보도를 통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공격 행위를 가할 만큼의 내용이 있었는가? 그렇게까지 강력한 공격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처럼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계단에 서서 마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처럼 앉아서 그냥 편하게 현행범 체포 당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자체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 사건의 동기로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됐고 또 특히 그 전날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고 PC를 부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행동을 왜 했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일단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예를 들어 신체적인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신체적으로 남들하고 다른 점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다 이런 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됐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다, 수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승우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 아주 불행하신 상황을 겪으시게 됐는데 건장한 20대 남성입니다. 사실은 보통 보복을 할 때도 본인이 어떤 열등감에 시달릴 때는 강력한 상대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흉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보다 취약한 상대방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봤을 때도 상당히 선택은 대범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점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체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때 당시에 앉아서 뭔가 자포자기한 듯한 그 상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 이승우 : 제가 볼 때는 보통 전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기화시키고 부수면서 범행 계획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전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낮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범행을 하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그런 전날의 행동으로 행적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이현웅 :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이승우 :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에 그와 같은 보복적인 목적 자체를 한 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오고 2시 가깝게 돼서 급격한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분노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분노인데 그것이 갑자기 가라앉았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형사사건 중에 강력 사건이 터지면 어떤 사건이든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그걸 다 뒤져보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어떤 1인의 동기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배후 정황이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떠한 원인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기 때문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확인해 보고, 예방 조치를 취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 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점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범죄는 제가 단언컨대 어떠한 구체적인 동기나 이해 관계 없이는 실제로 사람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을 본인 스스로 입으로 조선 씨가 했습니다.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계신 여러 수사관들, 사건 프로파일러 분들이 붙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2차, 3차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컴퓨터를 부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혹시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는 될 것까지는 각오를 하고 다만 우발적으로 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 이승우 : 우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사람을 난자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나라한 시간입니다. 밤 시간을 노렸으면 됩니다. 전날 그런 행동을 했죠? 밤에 나가면 유흥가가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어두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 가서도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마트도 늦게까지 합니다. 이런 데 굳이 한낮 시간에 그것도 한 시간에 자기 주거지에서 이동된 특정 장소를 골라서 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 부수거나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일 수도 있잖아요. 처벌이나 형량에 영향을 줍니까?
◆ 이승우 : 부수고 한 문제 자체가 현재 이미 벌어진 범죄가 살인죄로 그리고 계획적 살인 또는 굉장히 잔인한 형태의 살인죄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가 크게 형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형을 선고를 해도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으로 모든 범죄가 다 흡수되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상으로는 더 이상의 양형상의 가중 요소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갑자기 이제 무기징역 얘기를 하셔서 왜 해외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건건이 다 형량을 더해서 예를 들어 300년, 500년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다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 이승우 : 법 규정 자체가 흡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합산주의라는 것을 두 가지 법 체계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형량 자체가 있으면 법정형을 누적하는 형태로 해서는 인간의 수명을 초과하더라도 그만큼 형을 선고하는 합산 주의를 취하고 있는 주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법 자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 그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면 그것으로 다 흡수하는 흡수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게 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 이승우 :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수치로서 등장하는 것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합산주의가 훨씬 더 위화력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무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들었을 때 무감각해지는 숫자적인 게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살아있는 한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 영원히 구금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무기 자체에 대한 표현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워낙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을 갖고 우리가 경험해 보다 보니까 마치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언어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도 이번 좀 워낙 끔찍한 사건이다 보니까 사형 집행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 이승우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워낙 이제 우리는 집행은 안 하는 지금 사실상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형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형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려봤고, 사형 같은 경우도 30년 정도가 지나면 집행시효가 폐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 이승우 : 집행시효가 폐지됐는데 그 관련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폐지시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집행과 관련된 형이 선고되고 나서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형을 빨리 집행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사형 선고가 되면 빨리 집행을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서 유럽 연합에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인도 또는 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공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를 써줘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 정도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23년정도 경과가 된 상태에서 곧 30년이 도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과연 구금해 놓을 수 있느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그걸 무기징역 형태로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구금시켜놔도 되느냐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 관련된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되게 된 겁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승우 : 네. 저는 무기징역 선고라기보다도 검사는 아마 사형을 반드시 구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형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1차적으로는 사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 선고하는 방식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사실 이번에는 워낙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또 그냥 뉴스에 예를 들어 단신으로 한 줄 두 줄로 전해지는 그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가끔 판결을 보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판결 내용이.그건 왜 그러는지?
◆ 이승우 :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한참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면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요새 보면 법 감정, 여론 이런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를 방위한다는 것은 판사 혼자 또는 경찰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그와 같은 형태의 정의를 환기하는 작업을 사실은 형사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장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그런데 지금 사실 실제로 법정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은 문은 열려 있고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어 있지만 작은 방,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방보다 조금 더 큰 방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듯이 사실은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바가 큽니다. 그렇게 수십 년 또는 10년 이상의 재판을 하게 되면 법관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을까요? 법관의 마음속에는 변호사와 피고인, 검사 그리고 방청객 몇 명밖에 남지 않겠죠. 시민을 머릿속에 두고 판결을 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점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될 수 있는 거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심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법관이 혼자 감정을 소모해서 상상의 영역을 갖고 와서 해당되는 법 감정을 사회에 화신으로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제 시민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법 감정을 전달해 주고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2개 정도가 있어서 하나씩 짧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 이 부분인데 폭력 전과 3범이 있고 소년부 송치가 14건이라고 합니다. 좀 교정 교화 시스템을 거쳤을 것 같은데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까?
◆ 이승우 : 교정 교화가 100% 다 될 거라고 믿는 것도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년 관련된 범죄 14범 동안 할 때 아마 육호 보호처분 기관도 갔을 것이고 소년원도 갔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관찰도 받았을 겁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125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관련돼서 6호 처분 기간에 가도 6호 처분 기간이 6개월 동안 제대로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예산 부족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또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도 들립니다.
◆ 이승우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 자세에 대해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교정 교화와 관련된 훨씬 더 비용을 쓰고 노력을 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를 해야지 사회가 보호되고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울타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고 다음은 모방 범죄예요. 지금 한 2건 정도 글이 더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림역에 가서 살인을 하겠다라는 예고글 같은 게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 심각하게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 이승우 :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검류 소지와 관련된 문제나 도검 관련된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행정력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그런 칼 같은 것을 들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과거는 우리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심 검문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심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가 안전할 때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안해지고 테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대만을 거쳐서 중국발로 추측되는 우편물 같은 것들이 몇백 개가 들어오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개개인이 개인적인 장구를 갖고 개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력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반 예방적인 이런 절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런 글 올렸을 때 범인이 이제 이번에는 자수한 경우도 있지만 장난으로 했어요라고 한다면?
◆ 이승우 : 장난이 아니죠. 이건 살인 예비라고 봐야합니다. 살인 예비 음모라고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법원이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이론적인 전개를 해서 무죄 판결을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됐을 때 실제 실행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법원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살인 예비 또는 음모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마지막으로 하나요.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호신용품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위협을 본인이 느꼈다고 생각해서 이걸 잘못 사용하다가 혹시 사용한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 이승우 :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자체가 현재까지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있어야 본인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구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이런 특수라는 범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별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 이현웅 : 오늘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우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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