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 350억대 갑질’ GS리테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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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김밥·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 제공료 등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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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김밥·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 제공료 등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 하청업체로부터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운 뒤 이들 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하청업체들이 부담한 판촉비가 GS리테일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 제공료로 대체해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GS리테일의 범죄 사실을 추가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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