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언 왜곡"…법무부, 방송인 김어준에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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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보관돼 (업무추진비 영수증) 잉크가 휘발된 것'이란 말한 데 대해 "진짜 헛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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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보관돼 (업무추진비 영수증) 잉크가 휘발된 것'이란 말한 데 대해 "진짜 헛소리"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야당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 상태'라고 하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다"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는다.
법무부는 이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상호명,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답변이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인데, 김씨가 마치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최근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17년 1월~2019년 9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 기간 특활비 292억원 중 일부 증빙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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