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도 사교육과의 전쟁…“불법과외 신고하면 포상금 180만원”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7.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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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금지 이후 불법과외 성행
교사들도 방학기간 돈벌이 나서
후베이성 치춘현 신고 포상금도
중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중국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 정부는 사교육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며, 학교 교과목에 대한 영리적인 수업 제공을 금지했다. 그러나 교육열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이같은 규제에도 사교육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교육 암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1000만명 가량이 응시하는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고득점을 얻기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쑤이닝현 후이원 중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교내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쑤이닝현 교육국은 즉각 보충수업 중단을 지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평가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 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 학교가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관내 모든 학교에 통지하는 등 재발 방지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산시성 윈청시 옌후구 교육국은 지난 18일 한 아파트를 불시 단속해 거즈중학교 교사 2명이 돈을 받고 79명의 학생을 두 개 반으로 편성해 주요 교과목을 가르친 것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저장성 원저우의 여러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호텔 등지에서 교과 과목을 가르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발각됐다.

특히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대형 학원에서 근무했던 유명 강사들이 단속망을 피한 1대1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가정들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교사를 두기도 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솽젠 이후 불법 과외가 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과 함께, 집안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사교육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베이성 치춘현 교육국은 최근 불법 과외나 보충수업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불법 과외를 하는 교사나 사교육 기관을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1만위안(약 17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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