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중구청장, 1심 실형

방극렬 기자 2023. 7.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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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청장 재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수천명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구속) 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중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선거 공정성 등을 심각히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소속의 현역 중구청장이던 서 전 구청장은 작년 6월 1일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이를 민주당 내 경선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구청장은 새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을 포함해 유권자 수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방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6·1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떨어졌다.

서 전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권리당원 불법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선거 목적으로 수집‧관리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수집‧관리는 권리당원 모집 행위 전후부터 당내 경선 예정일, 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며 “선거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구정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서 전 구청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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