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불안 심리 차단 나선 한은…한은 “비은행도 유동성 지원”

2023. 7.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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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 개편…뱅크런 불안 심리 차단
금융위·금감원·기재부와 필요 정보 100% 공유
도덕적해이 우려도…“금융 안정성 도모 의미”
한국은행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담보대출 채권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용(왼쪽부터) 한국은행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국은행이 담보대출 채권 범위를 확대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기관에도 중앙회를 통해 유사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유동성 지원 범위를 넓혀 이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금통위원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한은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현행 ‘기준금리+100bp(1bp는 0.01%포인트)’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하고,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및 은행채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해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등 영리기업 대출 제공에 대한 제한이 설정돼 있어 사실상 자금 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지난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개월간 논의를 통해 이번 개편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도 “사실상 한은이 하고 있는 모든 대출과 담보로 받고 있는 모든 부분을 상시화해서 확대하는 것은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출 제도 개편안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점 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국장은 이에 “흥국생명이나 새마을금고는 은행으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그때 중앙은행이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만큼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부실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은행 자금 지원시 중앙회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이는 주로 중앙회가 보유한 시장성 채권을 담보로 한다. 시장성 채권을 시장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연합]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홍 국장은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시장에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나타난다”면서 “반대로 엄격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는 줄어들지만 그로 인한 자본시장의 스트레스는 커진다. 지금은 접근성을 늘려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크다고 봐서 금통위원 전원 합일로 동의했다고 본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 초기 논란이 됐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정보 공유는 충분히 되고 있다. 한은이 필요한 자료는 100% 공유하고 도와줄 생각이라는 입장을 들었다. 과거처럼 검사권·밥그릇·권한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를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사이 좋게 정보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자금 공급 걸림돌로 여겨진 한은법 개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몰렸다. 한은은 각 중앙회가 다양한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운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 국장은 “(개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한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한은법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을 건드려야 한다. 법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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