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슥' 따라붙어 가방 찢고 현금 탈탈…오일장 가기전 꼭 보세요 [영상]

김송이 기자 2023. 7.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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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뒤로 따라붙어 가방을 찢고 돈을 털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은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오일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검거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일장에 왔는데 누가 가방을 찢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 시장 매대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함께 걸으며 누군가의 뒤에 바짝 붙어 소매치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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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오일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뒤로 따라붙어 가방을 찢고 돈을 털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은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오일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검거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일장에 왔는데 누가 가방을 찢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장터 부근 천안·아산전철역 게이트 CCTV에 찍힌 범인은 물건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시장 손님의 뒤로 같이 물건을 보는 척 가까이 몸을 밀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시장 매대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함께 걸으며 누군가의 뒤에 바짝 붙어 소매치기를 시도했다.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CCTV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을 확인하고, 수사전담반을 꾸려 잠복수사를 실시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잠복 끝에 지하철 개찰구를 통해 들어오는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공유해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상인인 척 돌아다니며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어김없이 범행을 시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강도·절도죄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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