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구청장…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7.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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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공정성이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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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공무원 동원해 당내 경선에 영향
권리당원 모집하고, 행사 열어 업적 홍보하고
법원 "선거 공정성 해쳐 죄질 나쁘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공정성이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계획 보고' 등 문건은 최초에는 구정 홍보에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최소한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무렵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과공유회 등도 법령과 규정에 따른 행사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열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인 구정의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서 전 구청장은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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