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승진임용 전 순직시 사망 전날 승진'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임윤지 기자 2023. 7. 27.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승진 예정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승진임용 예정자가 승진임용 전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임윤지 기자 = 앞으로 승진 예정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35명, 찬성 235명, 재석 241명, 찬성 241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승진임용 예정자가 승진임용 전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