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 벌금 50만 원 확정

신영선 기자 2023. 7.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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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30·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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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30·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표현에 대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형을 확정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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