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인정…'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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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청대상은 4·3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회생자와 유족, 4·3으로 인해 희생자와 신분 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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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4·3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회생자와 유족, 4·3으로 인해 희생자와 신분 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다.
접수처는 제주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지난해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에서 4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희생자의 친생자가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 된 '사실상 자녀'는 228건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행정시, 읍·면·동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또 사례조사 신고자에 대해 우편안내를 통해 조속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는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규칙'과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2021년 6월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정정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자, 사망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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