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서장 고소…"집회·행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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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3∼15일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며 서울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12일 행진 경로를 제한했고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15일 집회에서 적법한 제한통고 없이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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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민주노총은 지난 3∼15일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했다며 서울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6일 사전에 신고한 행진을 30분가량 제지했고 집회를 방해하려 난입해 고성을 지른 사람을 제지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31일 집회 당시엔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던 천막을 권한 없이 철거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12일 행진 경로를 제한했고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15일 집회에서 적법한 제한통고 없이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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