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 맞다” 벌금 확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7.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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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배 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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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 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연예업계가 배 씨를 홍보할 때 쓴 ‘국민여동생’ 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그 외 표현도 모욕적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배 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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