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아버지… 과거 아이 폭행 정황 경찰 수사

이환직 2023. 7.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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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8)씨가 과거 아이를 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이 병원에 온 당일인 24일 오전 10시 40분쯤 병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낮 12시쯤 친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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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
전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8)씨가 과거 아이를 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A씨 휴대폰에서 그가 숨진 아들 B군을 과거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문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B군은 지난 24일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왼쪽 허벅지 골절 진단을 받은 B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경찰은 B군이 병원에 온 당일인 24일 오전 10시 40분쯤 병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낮 12시쯤 친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B군이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군이 머리 부위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어 준 것 밖에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친모 C(30)씨도 “(아이가 왜 숨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사이에는 아들이 1명 더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생후 한달쯤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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