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어준 상대로 법적조치 예고..."한동훈 발언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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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씨의 거짓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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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씨의 거짓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 보관돼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잉크가 휘발됐다'는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지만 김씨는 마치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답변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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