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어업인수당 1인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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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지난 3월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2만 5012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 종사요건, 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만 3875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각 30만원씩 총 71억 35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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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지난 3월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2만 5012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 종사요건, 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만 3875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각 30만원씩 총 71억 355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은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고 농협채움카드 미보유 대상자들은 8월 중순 이후 선불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진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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