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보험회계 처리 혼란 불식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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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보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과정에서의 혼란이 완전히 부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이 완전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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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보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과정에서의 혼란이 완전히 부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는 생명·손해보험회사 10개사의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와 관련해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만 조건부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에 주석·경영공시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업법상 검사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해부터 보험회사에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결산인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보험회사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에 금감원이 회계법인과 논의해 중요한 사항을 선정하고 결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을 대상으로 기초가정 적용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 보험회사별 기초가정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가정을 낙관적으로 적용해 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례도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새로운 회계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이 완전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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