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골자 수계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상희 기자 이서영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7.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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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련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을 가결시켰다.

수계관련법은 지난 4월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그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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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 한정 수계기금,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 기금으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련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을 가결시켰다. 각각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 재석 248명 중 찬성 248표,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 등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계관련법은 지난 4월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그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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