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게 "국민 호텔녀" 악플 단 40대 男…8년 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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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의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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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의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을 왜 OOO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지에게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러한 표현이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해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비연예인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호텔녀'라는 자극적인 표현 역시 과거 수지의 열애설을 배경으로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품',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으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부분은 2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반면 '국민호텔녀'라는 포현에 대해서는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다"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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