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t 트럭 맨손으로 옮겨…2차 교통사고 막은 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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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톤) 트럭이 고장 나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서 있자 시민들이 합심해 트럭을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유턴하던 5톤 트럭이 기어 고장으로 갑자기 멈춰 섰다.
트럭을 향해 달려오던 차량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으로 지나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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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톤) 트럭이 고장 나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서 있자 시민들이 합심해 트럭을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유턴하던 5톤 트럭이 기어 고장으로 갑자기 멈춰 섰다.
비스듬하게 멈춰 선 트럭은 편도 3차로를 모두 가로막았다. 트럭을 향해 달려오던 차량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으로 지나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트럭 앞에 서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서행 운전을 유도했다.
그사이 지나가던 시민 대여섯명이 트럭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다. 2명의 경찰관은 시민들과 함께 트럭 뒤편과 양옆으로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7~8명이 힘을 합쳐 트럭을 밀자 트럭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혔던 도로는 점차 뚫리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시민들과 함께 트럭을 갓길에 안전하게 옮겨 놓을 수 있었다.
운전 중 차량이 고장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우선 차를 멈춰야 한다. 그 뒤 안전 조처를 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를 옮겨야 한다. 그러나 차를 이동할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뒤쪽에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식 블로그 누리집에서 차를 이동할 수 없다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경찰 신고나 보험사 사고 접수, 사고 현장 촬영 등을 진행하는 것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사고 현장은 사고 발생 지점과 상황, 사고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넓게 촬영하라고 권장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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