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분야 기업, 기술평가 1개만 받아도 특례상장 가능해진다

정현진 기자 2023. 7.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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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 충분한 시장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은 전문평가기관 1곳에서만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획득하면 코스닥 시장에 특례상장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간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장신청과 심사, 사후 관리에 이르는 기술특례상장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장 신청 단계에 신설된 ‘초격차 기술 특례’다. 이에 따라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1곳의 평가만 받으면 특례 상장이 가능해진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기업으로 제한된다. 또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투자 유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무분별한 상장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출자자(50% 미만)가 중견 기업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현재 두 개 트랙(기술성·성장성 트랙)으로 특례 제도가 나뉘었음에도 각 트랙의 중점 평가 요소가 트랙 특성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트랙과 중점 평가 요소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독창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재편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된다. 이 설명회는 전국 각지에서 지난 6월부터 8차례 열리며 1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여 상장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개최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이어 심사단계에서는 ‘신속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성·사업성 부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기업들이 재도전할 경우 2곳이 아닌 1곳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만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정보 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또 기업이 보유한 기술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명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주관사가 향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와 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시장 참여자들이 주관사의 우수 기업 발굴 역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는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미래 성장성을 높지만 현재 수익성이 낮은 혁신기업이 기존 재무 요인 위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0개사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들 기업의 상장 1년 후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4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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