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인스타그램 제재...70억원대 추가 과징금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한
메타 65억1700만원·인스타 8억8600만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타사 정보를 수집한 메타는 시정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웹사이트 방문 사용 기록이나 검색 이력과 같이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를 일컫는다.
앞서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3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메타에 부과한 308억원의 과징금은 2018년 7월 이후의 서비스에 해당했던 조치였다. 메타는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서비스하는 주체가 변경되어, 그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였던 메타의 유럽 법인인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후속 조사를 이번에 진행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만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들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계정을 생성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메타의 경우 간편 로그인을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전혀 관련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해 개인정보는 기회를 먼저 부여한 후 이행 여부를 추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던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7일 브리핑에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과 메타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며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과정 또한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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