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동창회 “교육당국·국회, 아동학대처벌법 시급히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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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동창회가 교육당국과 국회에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시급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대동창회는 "교사의 단호한 훈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사는) 몰지각한 학부모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교권보호법', '아동학대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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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동창회가 교육당국과 국회에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시급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어린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대동창회는 “교사의 단호한 훈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사는) 몰지각한 학부모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교권보호법’, ‘아동학대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소한 꾸중조차도 정서적 학대라며 분쟁과 소송의 원인이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대동창회는 “교육당국과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서도록 좀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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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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