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자료 왜 없나”…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 등 고발

김지숙 2023. 7.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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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가운데 일부 내용이 없다며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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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가운데 일부 내용이 없다며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뉴스타파 등이 받아낸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자료에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활비 관련 기록 증빙 내역과 수령증 등 세 가지 기록,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은 세 가지 기록 중 두 가지가 없어진 상태였다”며 이 기간 대검찰청이 사용한 특활비가 74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세행은 “74억 원의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 특수활동비 기록을 분실했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이 없이는 자료가 폐기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활비 예산 집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증빙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등 자료 가운데 일부인 74억 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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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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