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前구청장 '권리당원 불법 모집' 1심 실형…"범행 최종책임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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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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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양호, 범행 최종 책임자" 징역 1년6월
서양호,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 등의 권리당원 모집행위와 업적홍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두 혐의 모두 서 전 구청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당내경선 내지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에게 보고된 권리당원 모집 관련 문건에 모집 계획은 물론 이를 선거에 활용할 방안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당시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내경선 시기에 이르러서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를 계속했다"고 봤다.
업적홍보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 개최될 수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그 시기에 개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각 행사들이 서 전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개최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당시 서 전 구청장 개인을 구정 성과의 주체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행사 참석자들이 성과들을 서 전 구청장 개인의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며 "모두 서 전 구청장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수 있었던 것으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서 전 구청장의 지위때문에 범행에 동원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서 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서 전 구청장은 선고가 끝난 후 공동피고인들, 방청석에 있던 지인 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 전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모집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선거에 활용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20일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며 연임에는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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