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니코틴 남편 살해’ 징역 30년 아내 판결 파기환송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7.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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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인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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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와 흰죽을 섭취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간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감정의견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 내지 희석액의 농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투입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압수된 니코틴 제품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거나 그 존재가 피고인의 범행 준비 정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인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받는다. 1심은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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