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세요” 제주4.3때 오류 바로잡는다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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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혼란기에 뒤틀린 가족사 수두룩
연좌제 피하려 친척이나 이웃 호적에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지난 15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제22회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가 열리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제주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4·3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4·3 당시 가족관계가 대거 뒤틀린 이유는 연좌제로 엮이거나 좌익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출생·사망·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호적상 친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이웃의 자녀로 등재되는 등 가족관계 정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청 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 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일시·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5~8월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를 통해 친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이웃의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 사례 228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정정대상이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일자·사망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정정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22년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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