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준은 계약서 날짜 아냐…실제 잔금 지급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매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잔금은 같은 해 6월 3일에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이기에 A씨가 납세의무자가 됐다고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왔다고 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잔금일이 5월 31일로 적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고 해도, 실제 잔금을 6월 3일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기에 그 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덧붙였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둥이 1명당 100만원 지원…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
- '시급 꼴등 알바' 편의점 9787원…2.6만원 받는 1등은?
- [유통팔달] CJ 심장 저격한 쿠팡, '갑'들의 '갑질 논쟁' 파장은?
- 연봉 마음대로 올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한전공대, 관리 부실 대거 적발
- 오늘이 제일 싸…디올 이어 셀린느, 샤넬은 내달 유력
- "재산세 납부 기준은 계약서 날짜 아냐…실제 잔금 지급일"
- 물 들어올 때 IPO…에코프로머티리얼즈 증시 데뷔 촉각
- 갤럭시 플립5 외부 화면 2배 커졌다…현장 가보니
- 가상자산합수단 1호사건은 델리오·하루인베·피카·위메이드 사기 의혹
- '산은 통째로 부산 이전' 추진…산은, 금융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