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만3천명 교권침해 설문…'나는 감정근로자' 99% 동의

김정현 기자 2023. 7.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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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5~26일 유·초·중·고 교원 온라인 설문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든 원인 '학생 문제행동'
스트레스 주는 대상 '학부모' 응답 66.1% 1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 99%가 스스로를 전문직이 아닌 '감정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직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이었고 그 다음이 민원이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이 참여한 온라인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는 '생활지도'(문제행동)를 꼽은 교사가 전체 46.5%인 1만5309명으로 1위였다. 이어 '민원' 1만648명(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4800명(14.6%)이었다.

특히 민원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심각'이 2만6279명(79.8%), '심각'이 5988명(18.2%)으로 응답자의 97.9%가 고통을 받는다고 답했다.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대상이 '학부모'라고 답한 교사가 응답자의 66.1%인 2만1779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이 8352명(25.3%)으로 뒤이었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나 경계성 장애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매우 많다' 또는 '많다'고 답한 교사도 2만8583명(86.7%)에 달했다.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는지 묻자 응답 교사 99%가 동의를 표했다. '매우 동의한다' 3만989명(94%), '동의한다' 1651명(5%) 등 3만2640명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권침해 행위를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관할청이 반드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해당 '학부모 고발조치'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97.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2만2110명(67.1%), '지켜지지 않는다'가 9878명(30.0%)으로 조사됐다.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9.8%인 3만2886명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숨진 서울 서이초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1만2935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1만2235명·37.1%), '도움이 되지 않는다'(6667명·20.2%) 등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 서울 초등학교 사망 교사 추모 리본과 추모 글귀가 적힌 메모가 붙여져 있다. 2023.07.27. chocrystal@newsis.com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으로는 관련 법령과 당국의 조치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99.8% 동의),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 개정'(99.3% 동의) 등에 높은 호응을 보냈다.

'아동학대로 신고만 돼도 교사를 즉시 분리하거나 직위해제 하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 93.9%가 동의했다.

ADHD·경계성 장애 학생 등에 대한 대책을 3가지 꼽도록 한 결과 ▲수업 방해시 (교사 등에게) 즉각 분리 조치 권한 부여 30.5% ▲학부모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 23.6% ▲공적 기관, 전문적 상담·치료시설로 분리하고 수업일수 인정 22.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8월말까지 내놓기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내용에 학생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데는 3만763명(93.4%)이 동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 84%인 2만7703명이었다.

잇단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 사건에 교직 기피가 심해질 것이라는 데는 99.4%인 3만2766명이 동의했다.

학생이 받은 교권침해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는 2만9345명(89.1%)이 찬성했다. 이와 관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맞불 소송' 증가 등을 우려하는 야당과 교원노조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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