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노조, '경찰 노동탄압 '규탄…지도부 추가소환 중단 촉구

김기열 기자 2023. 7.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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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 노조가 경찰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건설기계 노조는 27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경찰의 특진잔치에 노동기본권을 팔 수 없으며, 즉시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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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 노조는 27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건설기계 노조가 경찰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건설기계 노조는 27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경찰의 특진잔치에 노동기본권을 팔 수 없으며, 즉시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경찰청이 단체협약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울산건설기계 노조간부 등 12명을 소환조사한 이후 최근 다른 사건으로 부울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2명에 대한 추가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는 정부의 특별단속연장과 추가특진을 걸고 경찰이 건설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차조사에서 건설현장의 단체협약 체결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끼워맞추려다 여의치 않자 이제는 5년이나 지난 2019년 사건까지 들춰내는 과도한 수사로 노조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경찰은 지역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200일 특별단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26건에 대한 수사를 별여 14건을 감찰에 넘겼다. 또 5건은 수사중이며 나머지 7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조치를 내렸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노조원 채용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의 업무방해, 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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