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악플' 단 네티즌…8년 재판 끝에 '벌금 50만원' [MD이슈]

2023. 7. 27. 14: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악플을 단 네티즌이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은 것.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