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옹진군에서는 49세까지 청년...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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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49살까지 '청년'에 포함시키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현행 청년기본법보다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옹진군은 조례를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의 군 정책 수립의 토대로 삼을 방침입니다.
옹진군에 앞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도 40대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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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은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49살까지 '청년'에 포함시키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현행 청년기본법보다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옹진군은 조례를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의 군 정책 수립의 토대로 삼을 방침입니다.
1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2014년 20%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30%를 넘어섰고 지난달 말 기준 옹진군의 평균 연령은 51.8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 앞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도 40대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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