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골프장 주인 바뀌나…우선 협상 대상자에 제주도

김선영 2023. 7.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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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골프장 주인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골프장(95만4천767㎡) 등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보유 자산에 대해 2026년말까지 매매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공사 소유의 중문골프장 등 중문단지 내 보유 자산 매각의사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제주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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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골프장 주인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골프장(95만4천767㎡) 등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보유 자산에 대해 2026년말까지 매매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은 중문골프장과 부대시설, 골프장 내 공사 사무실 등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공사 소유의 중문골프장 등 중문단지 내 보유 자산 매각의사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제주도를 정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단지 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문관광단지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에 의해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8년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를 만들며 투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골프장을 조성했다.

토지수용령은 1970년대 정부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법령이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2011년 한국관광공사에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한국관광공사는 민간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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