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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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HUG, HF, SGI)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19세~34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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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HUG, HF, SGI)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19세~34세)자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8월3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고 오는 8월4일 이후부터는 방문신청 및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이 신청하다.
지원사업 결정 통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된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678-3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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