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층에 전세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손현규 2023. 7.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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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연 소득은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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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사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연 소득은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는다.

'경기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는 부천시 공동주택과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의 공고·입법 예고 목록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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