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행

김용구 기자 2023. 7.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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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노조를 상대로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겨냥해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몫' 등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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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명예훼손은 미적용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직 상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노조를 상대로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오른쪽) 의원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겨냥해 ‘시체팔이’, ‘자식 팔아 한몫’ 등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김 의원을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모욕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국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창원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2월 국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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